등기권리증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이지, 증여세 평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평가액 자료로는 증여일 현재 토지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증여라면 우선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일 기준 평가액의 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면 그 공시지가와 토지 면적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후에 매매·감정 등 시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