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출계좌로 별도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번 계약의 7,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판단합니다. 기존 대출 7,000만원과 합쳐 1억4,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존 계약의 한도를 증액해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인지세의 기재금액은 대출금액이며, 인지세는 계약서 1통마다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출이 기존 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독립된 신규 계약이라면, 이번 계약의 대출금액 7,000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는 7만원입니다. 기존 계약 때 낸 인지세는 별도 계약인 이번 대출의 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계좌가 따로 개설됐더라도 실제 계약서가 기존 대출의 한도·금액을 변경하는 문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서에서 이번 계약의 당사자와 대출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기존 약정의 변경·증액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해당 대출이 인지세 과세 대상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