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이 지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첫 1년을 소급해 넣으려는 경우라면, 그때 소급 적용 여부와 산정·납입 방법을 정하고 가능한 한 바로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법령에 “입사 후 몇 개월 안에 소급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별도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결정을 미룰수록 소급 부담금 산정의 기준 시점이 늦어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DC형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제도 설정 전 기간을 소급할 수는 있지만, 법에는 그 과거 기간의 부담금 산정식을 별도로 상세히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기존 퇴직급여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소급 결정을 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산정한 1년분 퇴직급여 수준보다 낮지 않게 부담금을 정하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산정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임금 내역, 소급 대상 기간, 규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급을 몇 년 뒤에야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1년 가입 시점에 결정할 수 있다면 그때 확정하는 방식이 금액 산정 기준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변동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소급분의 정확한 산정액은 회사 규약과 임금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앞선 답변에서 언급된 지연이자율 수치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만으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납입기한과 지연이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