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무재해였다는 확인이 필요하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만,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과 양식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된 발급 절차상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통계는 통상 다음 해 3~4월경 공표되는 일정으로 안내되어 있어, 전년도 실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 기준 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해당 연도 통계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무재해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모든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입찰·협력업체 등록 등 제출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구하는 대상 기간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