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문서이며, 일반재산을 빌리는 대부계약과는 구별됩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용허가 대상자를 정합니다. 다만 주거용·경작용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사용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용도와 사용 가능 여부를 관리기관이 심사합니다.
일반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외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시기는 재산의 종류, 신청 목적, 관리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시설 설치나 재산의 형태를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면, 허가 조건과 별도 승인 필요 여부를 사용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서에는 보통 사용 재산과 면적, 사용 목적, 허가 기간, 사용료와 납부 방법, 사용 조건, 시설물 설치·원상회복 의무, 허가 취소 사유 등이 정해집니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기간은 재산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이나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대상 재산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 재산 구분, 허가 가능 용도, 신청서류, 사용료, 허가기간 및 시설 설치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