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신고간주제도가 없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공된 내용에는 제도 폐지나 2026년 6월 시행 규정이 없고, 오히려 일부 지방소득세 신고에서는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이를 받은 사람이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95조제5항·제6항).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서를 받은 뒤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제4항·제5항, 제103조의7제9항·제10항).
다만 신고간주는 모든 세금 신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세목의 어떤 납부서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기한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부터 전면 폐지됐다”는 말은 현재 확인된 근거와 맞지 않으며, 해당 세목의 개정 규정이나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