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내역에 ‘국내 결제’로 표시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적격 증빙을 받았는지, 물건이 사업에 사용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알리바바에서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해 수입한 거래라면, 카드 승인내역은 대금 결제 증거일 뿐 그 자체로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증빙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려면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그 물건도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매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이고, 사업용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았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공급자가 공제 대상 사업자여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전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카드사 화면의 국내 결제 표기만 보지 마시고, 주문·결제 내역에서 판매자(공급자) 명칭,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여부, 수입 시 납부한 세금과 그 증빙, 사업 관련성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판매자를 대신해 결제를 처리한 업체 이름만 카드 내역에 표시된 경우에도 실제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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