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자료입력에 현재 월 건강보험료와 전년도 정산 환급액을 각각 구분해 입력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액을 정산액란에 마이너스(차감)로 넣었다면, 같은 환급액을 일반 건강보험료 항목에서도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됐던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돌려받고, 회사는 근로자가 돌려받을 몫을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급여자료에는 다음처럼 정기 보험료와 정산액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월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란에, 환급액은 정산액란에 따로 입력하는 구조 자체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하고의 해당 칸이 마이너스 입력을 허용하는지, 입력한 정산액이 급여명세서에서 환급(공제 감소)으로 반영되는지는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확인은 급여명세서상 정기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정산액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는지, 그리고 환급액만큼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지로 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을 일반 보험료에서 이미 차감한 뒤 정산액에도 다시 입력하면 환급이 중복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