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화면을 캡처하지 못했더라도 지원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은 보조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메일만으로 증빙이 충분하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따라서 지원 완료 메일도 증거로 고려될 수 있지만, 메일이 실제 외부기관에서 발송된 것인지와 지원 완료 사실·일자가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증빙을 요구하는 기관이 별도로 정한 서류나 화면 캡처 형식을 요구한다면, 메일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그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할 때는 메일 본문만 잘라낸 이미지보다 다음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거나 출력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외부기관에 지원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확인서나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한지 요청해 보세요. 제출처에는 “외부기관 화면 캡처 대신 이 메일을 대체 증빙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할 때는 캡처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도 짧게 덧붙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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