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말한 8.8%는 보통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지급액에서 미리 원천징수한다는 뜻입니다. 교사라는 직업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한 번성·일시적인 강의나 자문인지가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60%로 인정하는 경우, 나머지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소득세 8%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 통상 총 공제액이 8.8%가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필요경비 60만 원을 뺀 기타소득금액 4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 8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8천 원을 더해 총 8만 8천 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른 공제가 없다면 91만 2천 원입니다.
다만 8.8%를 냈다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마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리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업체에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필요경비율을 얼마로 적용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계속·반복해 독립적으로 강의를 하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8.8% 처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