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소모품을 사업에 쓰기 위해 부담한 운송료라면, 보통 운송료만 따로 ‘운반비’로 처리하기보다 소모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모품을 실제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그 금액을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따라서 소모품을 들여오는 데 직접 든 운송료는 일반적으로 소모품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의 ‘주요경비 매입비용’을 묻는 것이라면 구분이 다릅니다. 그 경우 상품·제품·재료의 매입비용은 운반비 등 매입부대비용을 제외한 물건 대금으로 보는 기준이 있으므로, 장부에 반영하는 취득원가와 기준경비율 계산상 주요경비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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