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영세율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을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리대를 판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면세는 해당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영세율은 과세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리대의 국내 판매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