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게시하거나 제작해 받은 대가라면 상품매출이 아니라 ‘광고수입’ 또는 ‘광고용역수입’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계정과목 이름이 법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에 맞춰 장부에서 일관되게 쓰시면 됩니다.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 거래라면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처리합니다.
매출로 조회된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이미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장 입금내역이나 플랫폼 정산자료를 확인해 외상매출금으로 둘지 실제 입금 계정으로 처리할지 정하세요. 공급가액은 광고수입으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계약·정산 내용이 광고가 아니라 판매대행 수수료 등이라면 그 거래의 실질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