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학·검사 서비스업의 행정제재처분확인서 발급처는 업종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과 확인서의 제출처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만으로는 이 업종 전용 발급기관이나 신청서식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서를 요구한 기관에 확인 대상 기간, 인정하는 발급기관, 제출 서식을 확인하신 뒤, 처분을 내린 관할 행정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이력이 없다는 확인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고, 해당 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명칭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행정청은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을 게시하거나 편람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법령상 예외가 없는 한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며, 구비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해당 확인서의 발급 의무나 구체적인 신청서류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을 준비하거나 확인해 두세요.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행정처분 확인서는 해당 업종의 별도 발급 절차가 안내되어 있지만, 이를 기술·과학·검사 서비스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접수를 거절한다면, 거부 사유와 근거 규정을 문서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