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은 가장 빠른 경우만 따지기보다 통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실제 오가는 데 드는 보통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며, 버스 대기·환승·도보 시간도 포함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며칠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평균한다’는 고정 계산식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버스 노선과 시간표, 출퇴근 시간대의 도착·환승·대기시간 자료, 실제 이용 기록 등을 준비해 두세요. 회사가 셔틀버스 등 통근수단을 제공한다면 그 수단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와 자료를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