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의 연금 일부지급정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으로 잡히면 연금 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계산에 반영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 제한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은 연금 외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일부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학연금 관련 기준도 사업소득을 지급정지 판단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수입 전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 사업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일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에는 해당 연도의 평균연금월액 수치가 없어 기준 초과 여부나 정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소득자료로 우선 지급정지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전에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와 공단에 반영된 연간 소득·소득 발생 개월 수를 확인해 모의 계산에 넣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