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입금증의 입금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화 금액은 다음 기준으로 원화 환산합니다.
그러므로 외화입금증은 입금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되, 신고 시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발급일·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을 확인해 공급시기를 정하고, 그 날짜에 맞는 환산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출 재화라면 거래 유형에 따라 선적일, 외국에서 인도된 날 등 별도의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