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매출로 조회된 내역은 거래처에 발급한 매출 자료이므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라면 매입이 아니라 매출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하고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자료를 불러온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매출 계정에,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예수금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입금 전이라면 외상매출금으로 남기고, 나중에 입금되면 외상매출금을 줄이면서 입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조회된 자료를 그대로 새 전표로 입력하기 전에 이미 매출 전표나 카드·현금 매출로 장부에 반영된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거래를 중복 입력하면 매출이 과다 계상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만으로 실제 공급 여부나 대금 수령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액과 계약·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정과 상대 계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제출 관련 규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
기존 7천만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한도 증액이 아닌 새로운 대출 계좌로 7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은 경우, 인지세는 1.4억 기준으로 내나요, 7천만원 기준으로 내나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카드 승인일과 카드대금 출금일 중 어느 날짜가 실제 국세 납부일인가요?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없는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해도 되나요?
세차장 운영을 위해 PG사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려는데, 이 경우 도소매업 업종코드 525101을 추가하면 되나요?
교사가 일시적 소득을 얻을 때 업체에서 8.8% 세금을 떼고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