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스터디카페라는 이름이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육시설로서의 등록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독서실이라고 해서 이용료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독서실이 교육시설 요건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것이 교육·교습인지, 단순히 공부할 공간을 빌려주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면세로 인정되는 거래는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청 등록 여부만 확인하지 마시고, 실제 제공 서비스가 ‘가르치는 교육’인지 ‘공간 이용’인지부터 정리해 세무상 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