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남은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토지 일부가 수용된 날이 2022년 6월 15일이라면, 남은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2027년 6월 15일까지 양도해야 5년 이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용일과 잔여토지의 양도일을 확인하고, 사업인정고시 전 취득 사실 및 수용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남은 토지에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주택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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