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조사 중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휴가 등 임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휴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병역법상 별도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호조치는 괴롭힘 신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신고는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이 신고 대상이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면 신고할 때 원하는 조치(예: 근무장소 변경 또는 휴가)를 분명히 요청하고,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안내는 제공된 자료에 기재된 병역법상 절차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조사·조치 방식은 사안과 복무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