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는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에는 그 실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사는 것이므로, 그 구입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판매자에게 결제내역이나 일반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4조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람은 변제를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과는 별개입니다.
반대로 상품권을 제시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그 공급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때를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