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류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인정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업무와 관련된 주행·지출임을 확인할 자료와 증빙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법인 소유·임차 차량에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차량 유류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차량별 운행기록부나 1,500만 원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발생했다는 점을 거래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은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 차량에 지급한 금액이 실제 유류비 정산인지, 정액 차량수당인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과 정산 방식도 일관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손금 인정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