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은 발주자(구매자)가 자재를 마련해 수급인(제작·가공업체)에게 주는 방식이고, 도급은 보통 수급인이 필요한 자재를 직접 마련해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도급인지 여부는 자재를 누가 샀는지만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상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인이 결과물 완성을 맡고 대가를 받는다면 도급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자재를 일부 부담한다고 해서 계약의 성격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재의 소유권·분실이나 훼손 책임, 남은 자재의 반환, 불량 자재로 인한 재작업 비용, 자재비 정산 방법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상사급은 자재 대금과 완성품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무상사급은 제공 수량·사용량·잔량을 어떻게 확인할지 명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발주서, 납품·인수 기록, 정산 내역과 당사자의 실제 거래 방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서에 공사 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자재나 비용 부담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대가를 받고 공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재 조달 방식만으로 세금 처리나 계약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