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제한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 심사와 예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받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대출금이 실제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쓰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반환할 보증금 내역, 임차인에게 지급한 기록이나 지급 예정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와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회사 심사 및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관한 것이므로, 주택 구입·사업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받는 대출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인지, 실제 대출 신청일에 적용되는 금융회사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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