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현수막 제작비는 현수막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학회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와 적격 증빙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작비 증빙만 보관하기보다 현수막의 게시 목적·행사 내용·학회의 해당 활동이 과세사업인지를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정하고, 제39조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면세사업 관련 지출 및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