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 모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매입은 자동차를 취득했다는 내용이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그 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서로 다른 목적의 신고 항목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실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면, 고정자산 매입 내역에는 차량 취득 사실을 반영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는 불공제 사유와 세액을 기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도 중복으로 포함되어 세액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신고서에서 공제 매입세액으로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상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종류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불공제 판단이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으면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취득명세서만 작성했다고 불공제 명세서 제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차량 취득 내역은 고정자산으로 표시됐는지, 불공제 세액은 공제 매입세액에서 빠졌는지, 불공제 명세서에 반영됐는지를 서로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