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진입을 위해 실제 부담한 도로 포장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계산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새 도로를 만들거나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공사라면 보통 지출한 해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기보다 자산가액에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도로의 단순 보수·포장으로 기능을 유지한 비용이라면 당기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업무 비용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등을 필요경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구가 막힌 뒤 사업장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공사 내용과 도로의 위치·소유관계, 실제 부담액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토지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고 도로를 새로 내거나 포장해 토지의 효용을 높인 경우에는 단순한 수선비가 아니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액을 해당 연도 비용으로 바로 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포장면의 파손을 복구하는 등 원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라면 당기 비용으로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공사가 혼합되어 있다면 신설·개량 부분과 단순 보수 부분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주나 시공사가 직접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먼저 지급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았다면 실제 최종 부담액과 보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도로가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사유,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적은 합의서 등을 보관해 두세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비용의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최종 처리는 도로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지, 공사가 신설인지 보수인지, 비용을 실제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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