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공사로 면세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건설업의 모든 매입세액이 100%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 건별로 면세공사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과세공사에 사용된 것인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귀속을 나눌 수 없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따라서 공통매입 전체가 자동으로 100%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매입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취득으로 과세·면세 사용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기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을 매입 건별로 나누고, 면세공사 전용 비용은 불공제, 과세공사 전용 비용은 공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며, 공통비용만 안분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즉, 면세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 전부를 불공제 처리하지 말고 실지귀속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