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쓴 6만 원도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에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을 위한 영양제·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 공제에서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지만,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보통 한 해의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6만 원만으로 공제 여부나 절세액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합산한 금액, 총급여액,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국 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두시고, 약값이 보험금으로 보전됐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