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이 폐차 차량이나 그 부품·고철을 판매하는 거래라면, 그 거래를 면세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폐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폐차장이 별도로 면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폐차 차량·부품·고철 판매에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 해당 거래의 실제 내용과 사업자 과세유형에 맞는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폐차장이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사들인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 공급자 정보와 취득가액 등 필요한 사항이 없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매입 증빙을 제출하는 절차와 폐차장이 판매 때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가 폐차 차량의 매매인지, 해체 후 나온 고철·부품의 판매인지, 또는 실제 면세 거래인지에 따라 증빙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거래명세와 사업자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