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자산 취득분과 별도 용역분이 함께 적혀 있으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나누어 신고·장부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전체를 감가상각자산 취득분으로 보거나, 반대로 전부 일반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항목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있다면 그 금액대로 배분하면 됩니다. 구분이 없거나 합계액만 적혀 있다면 계약서, 견적서, 작업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각 부분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근거를 보관하세요.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신고서의 각 항목 합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배분한 각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는지, 불공제 사유가 없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제39조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