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청년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나이 기준을 충족해도 감면율이 항상 100%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이후 창업은 창업 지역과 다른 감면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청년 요건만으로 100% 감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청년 연령 요건과 함께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청년 여부는 창업 시점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창업 후 35세가 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년 요건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상 대표이사 보수를 성과계약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된 경우, 구청의 성과급 지급률 통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관상 절차를 충족하는지,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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