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방이 세입자의 문 분리·개방 사용 때문에 부서진 것이고 그 사용이 임대인과 합의한 방식이나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세입자가 수리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파손 원인과 입주 당시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610조제1항과 제615조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도록 정하며, 이 규정은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문을 떼어 보관하거나 개방한 방식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문지방을 손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문을 분리하기로 한 대화·문자, 입주 당시 및 퇴거 당시 사진·영상, 수리업체의 파손 원인과 견적을 확인해 두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파손 사실, 세입자의 책임, 청구액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도 문지방이 이미 손상돼 있었거나 문 분리와 파손이 무관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법 제617조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를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사용 방식이 계약·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났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배상 여부나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문을 어떻게 분리했는지와 문지방 파손 원인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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