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라면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취급되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순위보전 목적의 일반 가등기라면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가등기인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잡은 것인지, 장래 매매 등에 대비해 순위를 보전하려는 가등기인지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로 판단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 지급 내역 등 가등기가 설정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권담보 목적이 아닌 순위보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처럼 경매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선순위 가등기라면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가등기 원인·관련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과 최고서의 송달 내용을 확인하고, 매수 희망자는 가등기의 실질과 매각 후 말소·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등기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매기록과 가등기 설정 당시의 계약·금전거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