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에 일한 임금은 일한 날 바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속된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보통 그 급여일에 지급받게 되고, 급여일이 지났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나 급여 안내에서 급여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이미 지났다면 출근일과 근무시간, 약속한 임금, 급여일이 보이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한 것이 아니라 용역·도급 계약이었다면 지급 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한 날짜와 약속된 급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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