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베뉴 차량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 칸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보유 차량을 매각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경우,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수입금액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소득세상 사업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 등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개인사업자 신고에서 쓰이는 경우와 법인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당 칸에 매각대금을 제외 금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거래는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도 거래 내용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대가의 100분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차량 매각이 과세거래인지, 매각대금과 공급가액을 어떻게 확정할지는 실제 거래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회계에서는 차량 처분대금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의 매출액과 법인세 신고상 회계 수입금액이 다르면 법인세 신고 때 조정 내역을 맞춰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