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자 총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기 전의 세전 이자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더하기 전 금액을 지급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을 보유하다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예금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전체 이자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입사하여 9월 19일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발생 전 4개월 이상 사업소득자로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소득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자동차가 고정자산매입과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기타소득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지급수수료 용역이 함께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어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에 자산과 용역 금액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매입세액 배분 근거로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학회 현수막 제작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