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4개월 동안 실제로는 근로자(직원)로 일했는지가 핵심이며,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까지 합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4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의 실제 업무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한 뒤, 근로자였던 기간을 합산해 1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용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계약서·업무지시 메시지·출퇴근 기록·급여 지급 내역·업무 장소와 장비 제공 여부 등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