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거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받은 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2만5천원을 받으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이므로 해당 건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만5천원은 그 유형에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예시이며, 모든 기타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 사유별로 한 건이 얼마인지, 그 유형에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만원 기준은 기타소득 전부에 적용되는 ‘연간 면세 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의 건별 과세최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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