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신고납부의 법정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가 맞습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먼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실제로 납부했다면 납부일이 기한보다 앞선 것이고,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최종 납부기한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5일까지’가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별도 기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본 기한의 기준일은 수입신고수리일이 아니라 납세신고 수리일입니다.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건은 별도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기본 기한입니다.
또 수리 전에 납부했더라도 신고세액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 정정이나 세관의 경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족액을 발견하면 수리 전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