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는 세금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매겨지는 것을 말하고,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라서, 저율과세가 곧 분리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은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더라도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세액 계산 때에는 별도의 비교 계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안내에서 ‘저율과세, 분리과세로 전환’이라고 했다면, 보통은 기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던 방식 대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한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는지는 어떤 소득이나 제도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저율과세’ 자체는 여기 제공된 기준만으로 특정 세율이나 전환 요건을 정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