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에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으로 부과된 금액을 임차인(점유자)이 대신 냈다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제4항은 구분소유자가 점유자 대신 수선적립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세서의 항목이 실제로 수선적립금인지, 임차인이 그 금액을 부담·납부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일반 관리비나 다른 적립금으로 부과된 것이거나, 관리규약·계약에 따라 항목의 성격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의 구체적인 기한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간 미루지 말고 납부 자료를 확인해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비스업 미술품 자문 컨설팅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신고할 때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를 상대로 부동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계약상 절차를 일부 위반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지급수수료 용역이 함께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어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자동차가 고정자산매입과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