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 이사해 거주하는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해 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 주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는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다른 곳에 살게 됐다면 세대주의 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이사한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에 신고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할 때 세대 구성 방식이 맞게 처리되는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