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가 점유할 법적 권원이 있거나 다툼의 대상이 행정처분이면 소송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임대차·사용허가·수용 등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원이 유효한 동안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시가 어떤 근거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의 점유에 유효한 권원이 없다는 전제라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시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반환)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장에는 부동산의 표시, 반환을 구하는 취지, 본인의 소유권과 시의 점유 사실, 시가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등기자료와 점유·요구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보통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되지만, 실제 점유·관리 주체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환을 거부하는 근거가 수용·사용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이라면,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먼저 또는 함께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 민사상 반환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서의 송달일과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시의 점유 근거와 소유권 상태를 알 수 없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용·공공사업 관련 문서가 있거나 반환 요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그 문서와 등기사항을 기준으로 청구 유형과 상대방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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