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공사비 약 380만원은 기존 네트워크의 수리·보수라면 ‘수선비’, 신규 설치나 확장 공사라면 ‘시설장치’ 등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 기준상 자산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지출은 당기 비용인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트워크를 새로 설치하거나 용량·성능을 높여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에 반영한 뒤 감가상각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380만원이 기존 설비의 수선비라면 이 기준에 따라 수선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수선비에 대한 예외이므로, 신규 네트워크 설치비를 금액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정과목은 공사내역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견적서·계약서·작업내역서에 기존 설비의 보수인지 신규 설치·확장인지 드러나도록 보관하시고, 여러 자산을 수리했다면 600만원 기준은 개별 자산별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