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의 근속기간은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종전 기간을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와 재고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전 근속기간을 빼는 것은 아니며, 재고용 계약서 등에 그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서류상 퇴직·재입사만 했을 뿐 실제로는 근무가 끊기지 않았거나 계약만 형식적으로 바뀐 경우라면, 종전 근속기간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계속근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고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유효한 합의에 따라 재입사일부터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법정 기준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기본입니다. 재고용 계약서의 근속기간 제외 합의와 실제 퇴직·재입사 시점, 근무 공백 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관상 대표이사 보수를 성과계약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된 경우, 구청의 성과급 지급률 통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관상 절차를 충족하는지,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무인 락커룸 이용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블라인드는 자산인가요 비용인가요? 자산이라면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공연소득이 있는데 전액 동호회 수익으로 유보하면 비영리단체로 인정되나요?
부가세 신고 시 Reference SellInclusive와 total inclusive rate 중 어떤 것으로 매출 처리를 해야 하나요?
개발비를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