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임의로 송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예외가 곧바로 사망인의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언제나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 수령권자가 누구인지와 계좌 지급에 대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자를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통상 상속인이 청구권을 승계합니다. 반대로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수령권자가 상속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만 보고 지급하기보다 먼저 적용되는 규정과 실제 수령권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인의 급여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회사는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 상속인의 지급 요청 및 동의 등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보관하고, 계좌를 통해 지급해도 되는지 금융기관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절차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상속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 입금만으로 지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권리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지급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인의 계좌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이 기한을 고려해 수령권자와 지급 방법을 신속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