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실제로 보유했는지를 확인하며, 보유현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경력과 고용·보험 자료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조사기관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제3항도 경영실태조사 내용에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술인력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 확인합니다.
따라서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격·입퇴사일·보험가입 이력·실제 근무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통보서에 적힌 대상 기간과 제출목록을 기준으로 월별 인력현황을 먼저 정리하고, 입사·퇴사일이 보험자료나 인사자료와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기간·요구 서류는 개별 통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해 등록기준에 잠시 미달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문제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는 일부 일시적 미달 사유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응과 별개로 해당 기간의 인력 공백과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