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비 결제분의 사업주 정산내역은 급여명세서만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알리는 서류이고, 직원이 업무비를 먼저 결제한 뒤 사업주가 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정산했다면 이체내역을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했다면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 정산 사실을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업무 지출을 갚은 것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수증·지출결의서와 정산액을 연결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해당하는 경우 공제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이 아닌 비용 정산금을 급여 항목처럼 임금으로 처리하거나, 급여명세서만 남기고 지출 증빙을 생략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매액은 비용으로 한 번만 반영하고, 직원에게 돌려준 정산금은 그 지급을 확인하는 자료로 구분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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